“마스크 써달라”는 여성 밀치고 발로 밟은 60대男 징역 6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0일 17시 0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마스크를 써달라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구년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 한 주점 앞에서 30대 여성 B 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차고 몸을 마구 밟았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피하출혈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50대 여성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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