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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흉기 들고 협박한 아래층 남자, 5시간 만에 풀려났다…“살고 싶습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0 19:46
2021년 4월 20일 19시 46분
입력
2021-04-20 19:38
2021년 4월 20일 19시 3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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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을 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신도시 흉기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양주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살고 싶다. 방법 좀 알려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A 씨가 전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17일 오전 6시경 A 씨의 아내 B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탑승한 남성 C 씨와 마주쳤다.
B 씨는 C 씨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모른 척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
이틀 후인 19일 오후 1시경 재택근무 중이던 A 씨는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열었다. 방문자는 C 씨였다. 그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찾는 사람의 이름을 묻자 C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강 모라는 여자를 찾는다”고 답했다.
A 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C 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 씨의 집 앞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
하루 뒤인 20일 오전 6시 40분경 C 씨는 또다시 A 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 씨는 발로 문을 차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C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 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석방됐다.
A 씨는 “진짜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한다”며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서 와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약 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솔직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을 촬영했다며 C 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당분간 피해있어야겠다”, “너무 무섭다”, “저런 사람을 그냥 풀어주다니”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어 A 씨의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정신병원 치료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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