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우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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