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의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강북구는 3월부터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는 주민에 대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g당 10원, 월 상한액 3만 원의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g당 20원을 지급하고 월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올린다. 최소 무게는 기존 1kg에서 200g으로 조정했다. 3kg을 초과하면 실적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젖은 꽁초도 50%까지 인정한다.
만 20세 이상 구민으로 매주 수·목요일 수거한 꽁초를 들고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야 하고 대리 접수는 안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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