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주일 뒤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친모의 변호인 측은 친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생계형 범죄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친모의 석방을 위해 합의금 지원 요구가 잇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생계비, 수술비 등을 이유를 대며) 친구를 속여 돈을 빌렸던 것은 아니고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생활이 어려워 이어진 생계형 범죄”라면서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과정, 안타까운 가정사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강한 양육과 보호 의지가 있다‘면서 ”(친부의 자녀 학대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 관할 구청에서 피고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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