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혹한에 여아들이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서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만 4세 딸을 9시간 동안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올해 1월 A 씨의 딸 B 양(4)은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내복 차림으로 잠시 집 밖을 나왔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우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고 출근해서도 자녀와 37회 통화하며 상태를 살폈다”며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씨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A 씨의 양육 의지가 강하고 딸은 친모와 분리된 이후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점 등을 살펴 피의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만 5세 딸이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어머니 B 씨는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B 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자녀도 당시 B 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자녀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도 찾을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B 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가들은 B 씨의 딸이 분리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자 모녀의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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