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해 접종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백신과 부작용이 연관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심사가 이뤄지고 인과성이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이를 위한 심사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른다. 또 인과성이 입증돼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환자가 치료비를 다 낸 뒤 청구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가 실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조명됐다.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다.
21일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정부가 해명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수는 “어디에서 치료 중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주고, 코로나 확진자처럼 건강보험에서 모두 커버(비용 부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자인 남편에 따르면, 간호 조무사 A씨는 AZ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세에 진통제를 복용하며 일을 했다. 호전되길 기다렸지만 접종 뒤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 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
남편은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비와 간병비로 1주일 내야 하는 돈이 400만원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남편은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했지만 치료를 모두 마친 뒤 일괄 청구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남편은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남편은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공단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달 뒤 추가검사를 시행해 진단명을 최종 확인하고 백신과 부작용간 인과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