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부하장교인 여성에게 속옷사진을 보여주는 등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불복한 대위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대위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기타) 및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불복해 같은 달 27일 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같은 해 7월30일 항고가 기각되자,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2019년 9월18일 부하장교인 B중위에게 휴대폰으로 남자 속옷 사진을 보여주고, 9월 께 주간회의 석상에서 여성 속옷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냐 하나?”고 발언해 품위유지규정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B중위에게 “눈이 되게 크다”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요새 썸타는 사람 없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일과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고, 공보참모실에서 취침을 하기도 했으며, 술에 취해 다음날 지각해 근무를 태만히 한 규정을 위반해 함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총 4차례 지각했다는 규정 위반 사유 중 1건을 제외하고 늦게 출근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했다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중위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성인 남녀 사이에서 이성간 속옷 선물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남성 속옷 정도는 성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에게 정말 선물을 하고자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을 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직무태만, 품위유지의무위반 기간에 대한 원고 측 주장과 관련해 “오랜 기간 계속해 이뤄진 직무태만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행위의 일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부하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남성 또는 여성 속옷을 함께 보면서 평가를 나눌 정도로 평소 스스럼 없이 지내고 서로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고보다 나이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에 비춰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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