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에 “규제완화” 市는 “투기차단”…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투트랙’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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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투기수요는 선제 억제"
시장 잡음 확대 우려에 "투기 억제 효과 날 것"
청와대·정부 향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시동을 걸면서도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최근 집값이 뛴 일부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해나가는 등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투기수요 먼저 차단
서울시는 이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지역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4곳의 54개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된 가운데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던 오 시장이 역설적으로 규제 카드를 먼저 빼든 것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을 풀기도 전에 집값이 뛰자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돼 약 두 달 전인 40억3000만원보다 1억4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 가격도 지난달 15일 기준 63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10억원 가량 올랐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시장의 잡음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투기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게 서울시의 관측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지정한 4곳의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곳의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방지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文, 여의도 시범아파트 가봐라”…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의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중앙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그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대통령에 여의도 시범아파트트를 특정해 꼭 한 번 직접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는 수요대로 억제하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2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배점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여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이 아무리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건물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가 어렵게 돼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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