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피해’ 故 최숙현 선수 산재 인정…스포츠계 첫 판정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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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의 한 사찰 추모관을 찾아 최 선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지난해 7월9일 오후 당시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안치된 경북 성주의 한 사찰 추모관을 찾아 최 선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지난해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스포츠 업계에서 산재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8일 최 선수의 사망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결론냈다. 적응장애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다.

공단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면서 감독과 직원,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적응장애를 앓게 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웠던 체육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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