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 운전자는 5급 비서관’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수처가 2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고발됐다.
이 보도자료는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호차는 일반 업무용일 뿐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니며, 개조된 전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수처 출범 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9기 출신의 김모 변호사 채용 과정에 대한 해명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 처장이 김 변호사 채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만 대한변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모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아들인 김 변호사가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5급 사무관 자리에 추천된 것은 사실상 ‘사천(私薦)’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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