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ICJ 갈 것” 울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2일 03시 00분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일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황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일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황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일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법정#이용수 할머니#국제사법재판소(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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