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규 아파트 불과 10여m 거리에 골프장
높이 20m 안전그물망 골프공 막기엔 역부족
"산책중 공 날아와 위험" 관리사무소에 민원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골프장에서 친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와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하남시와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달 무려 11층 높이의 집에 골프공이 날아들어 창문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A아파트에서 불과 10m 거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데 샷 과정에서 잘못 맞은 타구가 그물망을 넘어 아파트 단지로 날아든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B씨는 언제 다시 날아올지 모르는 골프공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남시에 골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와 골프장 사이에 20여m 높이의 안전그물망이 설치돼 있으나, 수시로 골프공이 안전그물을 넘어오면서 아파트 잔디밭에서도 어렵지 않게 골프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다.
한 입주 예정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단지 내 차량 통행도 막는 세상에 밖에 골프공이 날아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골프공은 사람이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들한테 우산이라도 씌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입주예정자의 말처럼 아직 입주가 50%도 완료되지 않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산책 중에 골프공이 날아왔다는 등 이미 골프장 관련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된 상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이 산책을 하다 앞에 뭐가 휙하고 지나가서 쫓아가서 확인하니 골프공이었다며 공을 들고 찾아왔다”며 “아직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은 1970년대부터 운영된 곳으로, 국토교통부가 2010년 인근 부지를 감일지구로 지정하면서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골프장과 아파트 사이에 안전그물을 설치토록 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해 조만간 아파트 건설사, 골프장 측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애초에 골프장과 아파트 이격거리가 30m 정도만 됐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 당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로는 골프공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며 “골프공이 아파트로 넘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시와 협의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