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범죄 파급력은 기존 성범죄보다 훨씬 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사회 일반의 엄벌요구 팽배해지고 있어"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 고통에 대해 매일 반성과 참회해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해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공범 김모씨의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범 김모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월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적인 복제 유포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 파급력이 기존의 성범죄보다 훨씬 큰 것이고 최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에서는 사회 일반의 엄벌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형편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안승진은 원심의 형을 받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을 인상할 필요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며 “선고받은 형량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반성과 참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안씨는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249개 제작한 혐의와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1명(당시 만 12세)과 성관계를 갖고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423개를 제작한 혐의와 16명에게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명에게 성 착취물 210개를 유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한 점,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복구가 불가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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