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뽀뽀’ 중학교 교사, 2심도 해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5시 06분


"형사 처벌 여부 무관 사회 통념상 타당한 처분"

항소심 법원도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2행정부(재판장 강문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교원의 책무, 징계 양정 기준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 뒤 2019년 5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특별징계위는 2019년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교원 소청위에도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록 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일부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 내에서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 한다. 고추 세우지 말고 식 세우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그럴 거면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는 등의 성적 언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범위에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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