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접종 피해보상 예산 부족’ 지적에 “예비비 확보해 차질 없이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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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보상금 4억3000만원 약속했지만
보상금 지급할 질병청 예산은 4억5000만원
"부족할 경우 본예산·예비비로 집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비비 등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안을 보면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 중증 장애일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 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현재 예산 상황을 보면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은 바닥이 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4억5000만원이 기 확보돼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 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제도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이 같은 내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접종자(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 보상 신청서를 시·도지사가 질병청에 제출,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다’ ‘믿고 맞아도 된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사실은 충분한 보상금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터널 속,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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