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체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사참위 회의실에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2021년 1월25일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을 구매했다. 이 중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는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는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는 1종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Δ안정성에 관한 자료 Δ독성에 관한 자료 Δ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Δ흡수·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면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품들에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살균부품) 제조·판매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 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참위법 개정으로 사참위 활동기한이 연장됐으나 사참위의 조사권을 제외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맞서고 있어 시행령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사참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소위원장은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아 5개월 가까이 사참위 업무가 마비 중이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환경부의 행위는) 사참위 활동 방해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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