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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 장만에 고급차까지”…회삿돈 14억 맘대로 쓴 경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2 17:20
2021년 4월 22일 17시 20분
입력
2021-04-22 17:18
2021년 4월 22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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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집과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급 승용차와 집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횡령액이 14억원이 넘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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