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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고검, 대검에 檢 수사심의위 요청…“이성윤에 맞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2 18:49
2021년 4월 22일 18시 49분
입력
2021-04-22 18:16
2021년 4월 22일 18시 1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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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이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수원고검은 22일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검찰이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나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날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창 측은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의 필요성과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며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큰 편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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