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구속여부 결정이 27일로 미뤄졌다.
전주지법은 23일 이 의원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문기일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로 정해 이 의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7일 수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 만난 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의원은 구인영장에 적혀 있는 유치장소에 구금된다. 일반적으로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20일 안에 기소하면 이 의원은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간부인 A씨(42·구속)와 공모해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사용한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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