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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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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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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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그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던 A씨(48)에게 최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A씨를 위해 주거지원은 물론, 일자리와 의료지원의 약속도 있었다”며 “현재 A씨는 혈압과 통풍, 높은 간수치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A씨가 구금의 오랜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저 때문에 피해입은 분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는 2020년 3월23일 새벽시간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같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 전력이 9건 있다는 점에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같은 해 10월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저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11일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변경 의사를 수원고검이 수렴, 검찰은 같은 달 16일 일반형법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훈제계란이 18개에 대한 피해금액이 5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특가법 적용으로 원심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구형량 대신,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으로 결심공판을 맺었다. 변경적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형량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A씨는 보이스피싱건으로 구속됐다 만료기간인 지난 3월28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지만 훈제계란 절도 혐의로 지금까지 25일 정도 구금돼 있는 상태다.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 경우는 누범기간 중 이같이 달걀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은 면치 못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5월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구금일수를 계산해 보면 A씨가 받게 될 형량은 최소 60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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