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 불법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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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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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불법 제공·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및 소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3월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피해여성 73명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촬영물 124건을 불법 소지하고 이를 61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73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 소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 계정으로 등록된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물이 500여개 더 있는 것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과 동시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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