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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수 조작’ 지인·친인척 기간제 채용…정규직化 바람 타고 ‘공무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23 18:29
2021년 4월 23일 18시 29분
입력
2021-04-23 18:27
2021년 4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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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충북도청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과 동료의 친인척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농산사업소의 팀장은 2017년 4월 동료 팀장의 배우자 A씨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면접 결과표 등에 면접위원으로 허위 서명했다.
같은 사업소의 또다른 팀장은 2018년 4월 면접점수를 높게 수정하는 등 방법으로 동료 공무원의 배우자 B씨를 기간제로 채용했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과장이 2017년 3월 직접 면접 평가위원장으로 참여, 자신의 사촌동생 C씨를 기간제로 채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한 부서에서는 2017년 1월 부서장과 부서원이 거래처로부터 부탁받은 대표 아들 D씨를 면접 등 채용절차 없이 기간제로 채용했다.
A, B, C, D씨는 모두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8년 중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채용은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이 우려되므로 엄격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런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채용 관련 서류 확인 등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아 공무원 친인척 등이 불공정하게 기간제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도지사에게 기간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앞으로 불공정한 절차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작년 6월15일~7월21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실지(현장)감사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서울 서초구·종로구와 경기 남양주시·포천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적발하고 각 단체장에게 담당자 징계처분 또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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