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후 입양했지만 이후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견주 B 씨에게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다. 그러나 그는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 C 씨(66)에게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인 D 씨(77)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C 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 B 씨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강아지을 못 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약 6만여 명이 동의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C 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지인 D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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