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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미리 판사 휴직에 연기…‘최강욱 재판’ 내달 4일 재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3 23:32
2021년 4월 23일 23시 32분
입력
2021-04-23 23:29
2021년 4월 23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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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으로 연기됐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공판이 내달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내달 4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3일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했다. 이후 같은달 19일 법원은 해당 재판부의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허가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자리에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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