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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쇄 성폭행 혐의’ 2심도 징역 5년…“난 억울해” 고함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4 08:06
2021년 4월 24일 08시 06분
입력
2021-04-24 08:04
2021년 4월 24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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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성폭행한 혐의…전면 부인
1심 "구체적, 일관된 진술" 징역 5년
2심 "피해자 신빙성 있어" 항소기각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변명하거나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2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6월4일 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조건만남으로 만나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C씨와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B씨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 및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C씨의 진술도 전후 사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B씨 진술이 변경된 부분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술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C씨 허벅지 멍 등은 A씨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B씨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해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무고라고 주장하지만, 대가를 요구한 적 없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지만 조건만남 사정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A씨 진술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증이 없어서 C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지만, 피임도구를 사용했다면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억울합니다 판사님. 정말 억울합니다”고 외치다가 구치감 문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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