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당신 애를 납치했다”…울음 들려주며 보이스피싱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4 10:07
2021년 4월 24일 10시 07분
입력
2021-04-24 10:05
2021년 4월 24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0대 남성 "자녀 데리고 있다" 협박
채무 이유로 현금 5000만원 요구해
경찰, 보이스피싱 확신…잠복해 체포
채무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에게 실제 아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40)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채무를 이유로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는 A씨 전화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실제로 아이 우는 소리를 들려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화 내용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지구대 현장에 있던 직원 무전기, 전화벨 소리를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B씨의 신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귓속말, 메모장 글씨로 약속 장소를 잡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B씨를 의심한 A씨는 오후 2시께부터 약속 장소를 3차례 이상 바꿨지만 오후 3시30분께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사복 근무를 하며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려는 순간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연세대, 내달 8일 수시 논술 ‘추가 시험’ 치른다
길가에 주저앉은 중년여성 구하려고…달려가 사탕 사 온 경찰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 in 한강’서 27쌍 커플 탄생…‘매칭률 54%’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