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스크 착용 요구에 마트서 15분간 행패 5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5 07:24
2021년 4월 25일 07시 24분
입력
2021-04-25 07:22
2021년 4월 25일 07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업주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노. 교도소 갔다온 지 얼마 안됐는데 한번 해볼까”라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17년 만에 서울 11월 가장 많은 눈…모레까지 전국 최대 30cm 더 온다
이-헤즈볼라 60일간 휴전…네타냐후 “휴전 위반 시 언제든 무력 대응”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