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이번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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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5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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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News1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1심은 “김 전 장관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타파돼야할 불법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인사과정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일괄 사표 관련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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