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前 아시아나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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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5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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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약 140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회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생리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회사는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자사 승무원 복장을 입은 젊은 여성 모델들을 회사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경여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경영자로서는 그에 부수되는 비용과 관련 법규의 준수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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