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29일 나온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장에 이어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2019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