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40억원 땅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기소…특수본 첫 사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6일 10시 46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약 786.5평)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약 40억 원에 사들였다. 은행 담보대출에 신용 대출까지 받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 원에 이른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다.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땅을 처분할 수 없다.

땅을 사기 전 박 씨는 2018~2019년 말까지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 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 씨와 A 씨에게 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원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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