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재판이 27일 열린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 21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오후 4시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됐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온라인을 포함한 일반서점으로 판매, 배포가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절한 시기에 저지돼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원리, 국익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반인도범죄자인 김일성을 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과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헌법 제3조 및 제4조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원전 그대로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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