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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혐의’ 모텔살이 2개월 여아 친모, 집행유예로 풀려나
뉴스1
업데이트
2021-04-26 14:36
2021년 4월 26일 14시 36분
입력
2021-04-26 14:19
2021년 4월 26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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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뉴스1 © News1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일주일 뒤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친구를 상대로 여러차례 걸쳐 돈을 편취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후 피해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날 A씨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생계형 범죄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친모의 석방을 위해 합의금 지원 요구가 잇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지인에게 “생활비, 수술비, 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수배됐다.
A씨는 자녀 2명, 남편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거지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A씨 가정을 지원하고자 소재 파악에 나선 관할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 A씨 가정 수색에 나섰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해 구속했다.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자녀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A씨가 구속된 뒤 일주일여간 C양과 한살터울 오빠인 D군(2)을 홀로 돌보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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