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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중앙부처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1-04-26 15:53
2021년 4월 26일 15시 53분
입력
2021-04-26 15:51
2021년 4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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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3차례 음주운전 끝에 결국 사고까지 낸 중앙부처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는 A씨 차 전면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만큼 충격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은 면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위기에 놓인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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