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의심”…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6일 17시 06분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자신의 동거녀와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품게 됐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찾아가 “왜 전화를 안 받느냐”라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하는 B씨에게 화가 난 A씨는 인근 한 상가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의 목과 복부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각종 암을 앓고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차 강조하는 여러 양형 사유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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