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동훈 임은정 등 15명 안팎
법무부, 후보추천위에 명단 전달
한동훈은 검증 동의없이 명단 포함
“후보군 편향성 의식했나” 지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15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포함된 심사 대상 명단을 넘겼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된다. 당장 검사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 대상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등 고검장급도 포함됐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등 전직 검사들도 명단에 들어갔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외부의 천거가 없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4인, 법무부 검찰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최소 3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2년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워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통상 천거 대상자 중에 인사 검증에 동의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한 연구위원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26일 “유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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