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낸시랭 폭행혐의’ 왕진진, 징역 6년 불복하고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27일 10시 48분


코멘트
사기와 횡령, 전 부인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왕 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 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왕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은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 씨가 항소해 6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