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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똑같이 취했는데 “내가 운전 했다” 나섰다가 ‘범인도피’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7 14:04
2021년 4월 27일 14시 04분
입력
2021-04-27 13:35
2021년 4월 27일 13시 3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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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2명이 모두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동승자의 오판이 일을 키웠다.
서울송파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A 씨(4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송파구 마천동 한 도로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 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고 한다.
당초 40대 동승자 B 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를 A 씨로 특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와 B 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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