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방역수칙 어겨놓고…점검 나온 공무원 머리채 잡고 욕한 40대 업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7 14:20
2021년 4월 27일 14시 20분
입력
2021-04-27 14:07
2021년 4월 27일 14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GettyImagesBank
경기 김포시 한 음식점 업주가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음식점 업주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경 김포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A 씨의 음식점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손님 2명이 A 씨 음식점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A 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 중 1명은 정신적 피해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 한복판 폐교를 실버타운으로…고령자 맞춤형 주거대책 봇물[황재성의 황금알]
민주당 “금투세, 지도부에 위임”… ‘유예’에 무게
친구 가입시키면 돈 주는 틱톡 라이트… ‘SNS판 다단계’ 비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