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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숙사 닫혔지”…女제자 모텔 유인 추행한 교수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4-27 14:18
2021년 4월 27일 14시 18분
입력
2021-04-27 14:16
2021년 4월 2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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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대전 모 대학 객원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에서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듣던 B씨(20·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기숙사 출입시간을 넘겨 잘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숙소를 잡아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당일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점, A씨가 사과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추행했고,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재범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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