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합동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가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합동감찰은 실체적 판단의 당부(當否)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지난 3월29일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일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1차 보고를 마친 상태다.
법무부는 대검과 역할을 분담해 작년 민원사건의 이첩과정과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 및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언론 유출 경위 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과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 등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장관에게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과 주요 쟁점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6월 초순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언론에 유출된 것을 비롯해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이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내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을 주관한 류혁 감찰관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확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합의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를 엄청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류 감찰관은 라임자산운용의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혐의 확인이 안 됐었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 혐의가 확인됐다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구심이나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건 넓은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 다툼이 없을 정도라는 취지”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승복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상황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A 변호사와 검사 3명 전원이 ‘그 자리에 없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여럿 나왔다는 취지다. 류 감찰관은 “공준기일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취한 후 다른 2명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징계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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