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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원구 세 모녀 살해한 혐의받는 김태현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7 16:02
2021년 4월 27일 16시 02분
입력
2021-04-27 15:51
2021년 4월 27일 15시 5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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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했고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 씨가 게임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친절을 베풀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그런데 김 씨가 A 씨와 지인 2명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행들은 김 씨와의 연락을 피했다.
A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김 씨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자 김 씨는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라고 거짓말해 A 씨의 집에 들어가 A 씨의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 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또 김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경우 일순간에 강렬한 분노감이 쉽게 발현되는 양극단적인 대인 관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김 씨에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지원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건 송치 후 유족에게 장례비 1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송치 후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금 62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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