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특정 사건 재판 위한 재판부 유임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7일 16시 36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가 최근 법관 인사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인사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저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윤종섭 부장판사가 ‘통상 3년 근무’ 원칙인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째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낸 것이다.

천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연구단체가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입 사실만으로 이념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관의 표면적 객관성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법관 탄핵에 대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므로 법관도 비위행위 여부 등에 따라 탄핵 절차의 대상이 된다”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법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의 대법원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만 채워졌다는 지적에 천 후보자는 “그런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중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