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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트레이너 결국 들통
뉴스1
업데이트
2021-04-27 16:59
2021년 4월 27일 16시 59분
입력
2021-04-27 16:57
2021년 4월 2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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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경남 거제시 한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트레이너 A씨(3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여자탈의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헬스장 여자탈의실은 사물함을 벽처럼 세워두고 천장에는 투명한 유리로 덮어 위에서는 안이 보이는 구조였다.
이는 A씨와 가까운 지인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 지인은 A씨의 불법 촬영 영상을 본적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영상 속 피해자인 헬스장 회원에게도 이를 알렸다.
피해 회원 역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에 따라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인했지만, 이미 증거를 삭제한 뒤였다.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면서 일부 증거를 복구·확보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진술 번복 등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증거확보를 제대로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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