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의 집에 침입해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전 애인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오전 5시 30분경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뒤 순찰하던 경찰에게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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