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특채)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런 모습은 교육계에서 낯설지 않다. 2010년 ‘진보교육감 1세대’를 표방하며 당선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닮은꼴인 탓이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도 재임 중 전교조 출신 인사를 특채했다. 2012년 2월 전교조 출신 비서 1명과 해직교사 2명을 공립고에 특채한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이들을 공개 경쟁조차 없이 내부 면접만으로 뽑았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난 뒤, 교육부는 특채라도 공개채용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조 교육감이 이번 특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공채 절차를 진행한 건 이때 바뀐 규정 때문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청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며 특채를 강행했다. 곽 전 교육감 재임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3명이 특채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감의 판단을 거쳐 특채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태도도 곽 전 교육감 때와 비슷하다. 조 교육감은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 전 교육감 전임자인 곽 전 교육감이 실행했던 특채가 교육부에 의해 직권 취소됐다가 곽 전 교육감이 유죄를 받고 교육감직을 잃은 뒤 문 전 교육감 때 행정소송 판결 이후 채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에서 유일하게 다른 건 교육부의 태도다. 2012년 교육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교육공무원 특채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특채를 직권 취소했다. 그러나 이번엔 말이 없다. 기자가 직접 이유를 묻자 “조 교육감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의 고발과 별개로 절차상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거기까지는 너무 성급하다” “교육부의 할 일을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했다.
임용을 기다려왔던 예비교사,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이번 일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번 주 내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조 교육감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집회 현장에서 학부모단체가 외쳤다. “어떻게 범법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감 자리에 있느냐”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