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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하라 집 금고절도’ 미제사건 됐다…“범인 특정 안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8 09:40
2021년 4월 28일 09시 40분
입력
2021-04-28 09:37
2021년 4월 2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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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7일 미제 사건으로 지정
경찰 "추가 단서 나오면 수사 재수사"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자택에서 벌어진 금고 절도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구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같은 해 12월17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제사건으로 남겨뒀다가 추가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개시하게 될 것”고 전했다.
구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구씨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해 3월 유족 측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씨의 친오빠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2020년) 1월 금고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씨의 오빠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어서 구씨의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친오빠 구호인씨는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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