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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부남이었다고?”…술 취해 쇠파이프로 연인 집 부순 50대女
뉴스1
업데이트
2021-04-28 13:18
2021년 4월 28일 13시 18분
입력
2021-04-28 13:17
2021년 4월 28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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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을 배신한 데 화가 나 쇠파이프로 연인의 집을 때려 부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8일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쇠파이프로 연인 B씨의 집 현관을 부수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TV와 선풍기 등 27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잇따라 때려 부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과 5~6개월 동안 교제해 온 연인이 다른 여성과 8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숨긴 데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먹으면 안 될 술을 마시고 말았다. 잘못했다”면서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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