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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父, 소환 조사 일정 미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8 13:44
2021년 4월 28일 13시 44분
입력
2021-04-28 13:31
2021년 4월 28일 13시 3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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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사진=인스타그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프로축구 FC서울 선수인 기성용의 아버지이자 전 광주FC 단장인 기영옥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으나, 기 전 단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미뤘다.
28일 특수본에 따르면 광주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기 전 단장이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한 후에 다시 경찰에 연락해 이날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했다.
기 전 단장은 개인 사정을 사유라고 밝히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기 전 단장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미정이다.
기 씨 부장은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 씨 부자가 매입한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 전 단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성용 역시 “땅이 불법인 것을 알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고 삶의 목적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 씨 부자의 혐의는 농지법 위반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기 전 단장은 조사한 뒤 기성용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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